프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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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킥 (Free Kick) 이란 축구에서, 심판에 의하여 반칙으로 지적되었을 때 상대편에게 주어지는 킥을 말한다. 킥을 하는 동안은 상대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

이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기록한 프리킥 규칙을 요약한 것이다.


프리킥의 종류[편집]

프리킥의 종류에는 직접 프리킥간접 프리킥이 있다. 직접 프리킥은 프리킥한 볼이 상대의 골문에 들어가면 골이 선언되지만, 간접 프리킥은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으면 골문에 들어가도 골로 선언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팀의 골킥이 선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수비팀의 간접 프리킥이 자기 골문으로 들어갈 경우는 공격팀에 코너킥이 선언된다.


프리킥의 선언[편집]

직접 프리킥을 선언할 경우 주심은 휘슬과 함께 한팔을 들어 반칙을 범한 팀의 골문 쪽을 가리킨다. 직접 프리킥을 선언하는 이유는 심판의 재량사항인데 주로 상대팀 선수(이하, 상대) 를 넘어뜨렸거 넘어뜨리려 시도할때,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할때, 상대를 밀었을 때, 태클 시에 볼에 닿기 전에 상대 신체에 고의 또는 고의로 보일 정도로 강하게 접촉되는 경우, 상대를 잡아챌때, 상대에게 침을 뱉거나 욕을 할때, 고의적으로 필드플레이어가 패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에 손을 댔을때 등이다. 직접 프리킥을 선언하면서 옐로카드레드카드를 꺼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

간접 프리킥 선언의 경우에는 주심은 휘슬과 함께 한팔을 머리위로 든다. 중요한건, 간접 프리킥의 킥한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거나 골라인 아웃 등이 되기 이전까지는 주심이 팔을 계속 머리 위로 들고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팀이 직접 프리킥이었다고 우길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인듯.


프리킥의 절차[편집]

직접, 간접 프리킥 모두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킥이 이루어지며 킥이 이루어질 때에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한다. 상대팀 선수들은 프리킥을 차는 위치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키커는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볼이 킥되어 움직일 때에 인플레이 상태가 된다.


프리킥 관련 반칙 및 처벌[편집]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방이 요구된 거리(9.15m) 보다 볼에 더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찬다.
  • 만일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프리킥을 찬 키커가 재차 터치하면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다. 이때 터치가 손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참고 사항[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