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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프로 구단 인가 규정'''입니다.

== 프로 구단 인가 규정 ==

=== 제1조 (자격) ===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제2조 (의무)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 제3조 (구비 서류) ===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 구단 인가 신청서
:2. 구단 조직도
:3. 예산서
:4. 각서
:5. 상장 기업 또는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재정 보증

=== 제4조 (승인) ===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한다.

=== 제5조 (축구 발전 기금) ===
신생 구단은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시 축구 발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 제6조 (납입금 등의 불반환) ===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 (취소) ===
등록 및 참가 신청 마감일을 위반했을 때와 제2조, 제3조, 제5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프로 구단 인가를 취소한다.

=== 제8조 (신설 구단 선수 선발) ===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제9조 (기타)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이보기 ==
* [[한국프로축구연맹]]
*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규정]]
* [[한국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세칙]]

[[분류:K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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