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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작성해야함..ㅠ.ㅠ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 대한민국 ==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조직형태 ===
* [[:s:대한민국 민법|민법]]상 [[법인]] [[조합]]
* [[:s:대한민국 상법|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s: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
** [[:s: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s: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s:대한민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 고용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축구 ==
* [[FC 바르셀로나]]
{{작성중}}

== 같이 보기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메세나]]

== 참고 자료 ==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위키백과}}
[[분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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