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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프트 규칙 == | | == 드래프트 규칙 == |
− | 본 규칙은 2007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른 내용이며 매시즌 날짜 변동만 있을뿐, 세부 내용은 현재도 동일하다.
| + | 드래프트 규칙은 매년 드래프트 시행 공지와 함께 게시된다. 보통은 매시즌 날짜 변동만 있을 뿐, 세부 내용은 동일한 편이나, 특정 시점을 기해 바뀌기도 한다. 대체로 최저연봉(최저 기본급연액)이 인상된 2012년, K리그 챌린지가 참여하고 자유계약 제도가 생긴 2013년에 변화가 큰 편. 아래 서술은 2007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른 내용이며, 편의상 사소한 차이는 그대로 두고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로 서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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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과거 (88년~2001년)동안 있었던 드래프트 제도 당시에는 | | (참고) : 과거 (88년~2001년)동안 있었던 드래프트 제도 당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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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2006년 12월 22일(금)에 실시한다. (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은 11월 29일(수) 완료 후 12월 5 일(화) 공시된다.) | | #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2006년 12월 22일(금)에 실시한다. (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은 11월 29일(수) 완료 후 12월 5 일(화) 공시된다.) |
| # 지명방식-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 # 지명방식-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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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선발절차 ==== | | ==== 제3조 선발절차 ==== |
| #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6년 11월 29일(수)까지 [우편접수시 11월29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 | #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6년 11월 29일(수)까지 [우편접수시 11월29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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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 | #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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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변동 사항 ==== |
| + | #* 2012년부터 최저 기본급연액이 2000만원이 됨에 따라, 번외지명 2000만원, 6순위 2400만원, 5순위 2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3순위부터는 동일하다. |
| + | #* 더불어 2013년부터는 4~6순위의 계약기간이 1~3순위와 같이 최소 3년으로 늘어났다. 우선지명 선수 역시 1년 계약이 사라지고 최소 3년~5년으로 늘어났다. 번외지명 및 추가지명의 경우 1년으로 변동 없음. |
| + | #* 2012년부터 우선지명 4명 제한이 사라졌다.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이 3순위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
| + | #* 2013년부터 자유계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방식이 "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발한다."로 변경되었다. |
| + | #* 2013년부터 K리그 챌린지가 출범함에 따라, 드래프트 1순위는 K리그클래식 팀만, 2순위는 K리그챌린지 팀만 지명하며 3순위부터는 구분 없이 추첨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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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