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2,128 바이트 추가됨 ,  2016년 1월 20일 (수) 16:07
새 문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는 저작물의 쉬운 이용허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이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가 요청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는 저작물의 쉬운 이용허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이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가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서 만든 라이선스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이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3.0'''을 이용하고 있다.



[http://www.cckorea.org/xe/?mid=main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홈페이지]


==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요약 ==
*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공유''' —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포맷 변경도 포함)<br/>
'''변경''' —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br/>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br/>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라이선스는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br/>
'''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의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 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br/>
이 라이선스는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허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 다른 권리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deed.ko 출처]
사무관, rollbacks, 관리자

편집

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