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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바이트 추가됨 ,  2011년 3월 31일 (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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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권'''(命名權)은 기관 및 시설에 이름을 정하는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s)라는 외래어도 많이 사용된다.

== 분류 ==
명명권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뉠수 있다.

원래 학교나 교회,병원 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관명 앞에 붙이면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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