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Posted: 2010년3월24일(수) 13:31
'ㅅ'! 제목은 거창하지만, 뭐 그래봐야 무늬만 법대생 (읭 ;ㅅ;?) 인 제가 뭐 크게 다를수 있는 주제는 아닌듯 하군요
일단, 현재 야구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선수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축구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예상해볼까 합니다. (이번 학기에 노동법, 상법 좀 듣는다고 까작거림 ;ㅁ;)
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해보면 정규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정도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요건 3가지가 도출이 되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것, 근로조건이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가 없을 것, 사업주에게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일 것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 미비한 근로자를 비정규직, 또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통칭합니다.)
그렇다면 축구선수는 근로자로서 이 요건에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외견상으로는 계약기간도 있고, 근로조건하에서 직접 고용이 되어있으니, 근로자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하에서 축구선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ㅅ'.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야구 노조 설립도 기업주들은 근로자도 아닌 것들이 뭔놈의 노동조합이냐?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아웅다웅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한국의 법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입법의 불비인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축구선수는 개개인이 일종의 상인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계약기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축구 선수가 왜 상인이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는게 일상적인 축구 선수들은 일종의 상인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두죠.
상법에서 상인이란 상행위(동법 46조 각호에 규정)를 하는 자, 지배인이란 상법 제 11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배인(= 에이전트)은 영업주(= 프로 축구 선수(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축구와 관련된 계약, 연봉 협상, 이적 등)을 할 수 있게되는바, 축구 선수는 영업주로서의 상인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를 지배인이 아닌, 민법상의 대리인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프로 축구 선수와 에이전트간의 계약은 대부분이, 선수의 권리 일체를 (이적, 재계약, 연봉 인상에 관한 협상과 동의 전반)을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 민법은 포괄적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을 판단할 때, 에이전트는 지배인의 위치에 더 가깝다는 결론입니다.(물론, 현 한국 법학계에서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와 프로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논문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법적 정의와 근거를 유추해서 내린 결론이기에 얼마든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가 상인의 위치임을 확정하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노조를 만들 권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 실업 급여와 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수가 상인이고 에이전트가 지배인이라면 선수가 소상인(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은 아닐 것이므로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법 11조, 13조등)을 준수하고 상법 상 지점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당연하게도 현재 프로 선수가 지점 소재지를 등기한다거나, 영업주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지배인이라면 영업주인 선수 한명을 위해, 전념을 다해야하므로 다른 영업주의 지배인을 겸직함이 영업주의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되므로 한명의 에이전트가 복수의 선수와 계약을 맺는,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제인, 과연 프로 선수가 경기를 뛰는 행위가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상행위를 각호로 규정한 상법 46조에는 프로 스포츠 경기를 뛰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만한 개연성이 보이는 문구가 전혀 없으니까요.)
요컨대, 에이전트를 대리인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상법상 지배인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존재와 선수들의 자기 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부재한 상황적 배경, 사업주들의 생뚱맞은 논리 적용(돈 많이 받으면 개인사업자라니 -_-;;) 등으로 인해 프로 선수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에 걸맞은 에이전트와 프로 선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것이
입법적 과제임을 주장합니다. (아예 운동 선수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게 제일 좋겠지만 솔직히 실현 가능성은 -_-;)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 선수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종류인 '외형적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 감독을 받는 자'로서의 '특수 고용직종 근로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근로자에 편입시킴으로써, 프로 선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실업급여등 선수 생활에서 물러난 선수들을 위한 사후적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테구요. 에이전트가 대리권을 전횡하는 현 세태를 입법적으로 제약할 여지도 충분히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입법자들이 이런거 신경써줄리 만무하지요 -_-.
일단, 현재 야구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선수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축구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예상해볼까 합니다. (이번 학기에 노동법, 상법 좀 듣는다고 까작거림 ;ㅁ;)
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해보면 정규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정도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요건 3가지가 도출이 되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것, 근로조건이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가 없을 것, 사업주에게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일 것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 미비한 근로자를 비정규직, 또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통칭합니다.)
그렇다면 축구선수는 근로자로서 이 요건에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외견상으로는 계약기간도 있고, 근로조건하에서 직접 고용이 되어있으니, 근로자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하에서 축구선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ㅅ'.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야구 노조 설립도 기업주들은 근로자도 아닌 것들이 뭔놈의 노동조합이냐?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아웅다웅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한국의 법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입법의 불비인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축구선수는 개개인이 일종의 상인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계약기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축구 선수가 왜 상인이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는게 일상적인 축구 선수들은 일종의 상인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두죠.
상법에서 상인이란 상행위(동법 46조 각호에 규정)를 하는 자, 지배인이란 상법 제 11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배인(= 에이전트)은 영업주(= 프로 축구 선수(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축구와 관련된 계약, 연봉 협상, 이적 등)을 할 수 있게되는바, 축구 선수는 영업주로서의 상인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를 지배인이 아닌, 민법상의 대리인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프로 축구 선수와 에이전트간의 계약은 대부분이, 선수의 권리 일체를 (이적, 재계약, 연봉 인상에 관한 협상과 동의 전반)을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 민법은 포괄적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을 판단할 때, 에이전트는 지배인의 위치에 더 가깝다는 결론입니다.(물론, 현 한국 법학계에서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와 프로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논문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법적 정의와 근거를 유추해서 내린 결론이기에 얼마든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가 상인의 위치임을 확정하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노조를 만들 권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 실업 급여와 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수가 상인이고 에이전트가 지배인이라면 선수가 소상인(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은 아닐 것이므로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법 11조, 13조등)을 준수하고 상법 상 지점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당연하게도 현재 프로 선수가 지점 소재지를 등기한다거나, 영업주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지배인이라면 영업주인 선수 한명을 위해, 전념을 다해야하므로 다른 영업주의 지배인을 겸직함이 영업주의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되므로 한명의 에이전트가 복수의 선수와 계약을 맺는,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제인, 과연 프로 선수가 경기를 뛰는 행위가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상행위를 각호로 규정한 상법 46조에는 프로 스포츠 경기를 뛰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만한 개연성이 보이는 문구가 전혀 없으니까요.)
요컨대, 에이전트를 대리인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상법상 지배인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존재와 선수들의 자기 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부재한 상황적 배경, 사업주들의 생뚱맞은 논리 적용(돈 많이 받으면 개인사업자라니 -_-;;) 등으로 인해 프로 선수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에 걸맞은 에이전트와 프로 선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것이
입법적 과제임을 주장합니다. (아예 운동 선수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게 제일 좋겠지만 솔직히 실현 가능성은 -_-;)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 선수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종류인 '외형적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 감독을 받는 자'로서의 '특수 고용직종 근로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근로자에 편입시킴으로써, 프로 선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실업급여등 선수 생활에서 물러난 선수들을 위한 사후적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테구요. 에이전트가 대리권을 전횡하는 현 세태를 입법적으로 제약할 여지도 충분히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입법자들이 이런거 신경써줄리 만무하지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