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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1명), 부심(2명), 대기심(1명)으로 치뤄지는 [[4심제]]에 2명의 '''추가부심'''(Additional Assistant Referee) 을 더하여 총 6명의 심판을 투입하는 심판제도. 정식명칭은 아니다. 추가 부심은 페널티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심의 판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4심제에서 주심의 [[대각선심판법]](diagonal system of control)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심이 지키고 있는 터치라인(touchline) 반대편에서 생길 수 있는 오심을 방지하고자 추가부심 2명을 부심이 있는 터치라인 반대편 골라인에 배치하여 골라인 및 패널티지역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국제축구평의회]](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 이하 ‘IFAB’)의 결정에 따라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그룹 예선에서 운영 중이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도 테스트 중이다. 프로축구리그에서는 브라질축구 SerieA([[브라질레이랑]])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K-리그]]에서는 2009 [[K-리그 챔피언십|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플레이오프(2009/11/29)에서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2010년 5월, [[국제축구평의회]](IFAB) 회의에서 2010-11년 시즌부터 2년간, 6대륙 연맹과 [[국제 축구 연맹]](FIFA) 가맹 208개 협회가 양 골문 뒤에 추가 심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K-리그]]도 미리 테스트 했던 만큼 빠르게 6심제로 전환될 듯. [[분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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