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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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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위원회 세칙 == === 제1조 (설치 목적) ===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관련된 분쟁 해결 및 본 규정에 준한 제재에 관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 세칙을 정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조정 신청) === :① 구단과 소속선수와의 연봉재계약 협상 결렬로 2월 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선수등록 마감일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FA]]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구단간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이적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 제4조 (구성) ===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의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 :3.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재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선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약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사항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즉시 계약 당사자에 통보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단과 선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선수의 계약 불이행시, 해당 선수는 3년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단의 불이행시, 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3. FA선수의 이적료 조정과 관련하여, 양도 구단이 불응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양수구단은 절대 불응할 수 없다. === 제7조 (기타) ===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 제8조 (시행일) ===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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