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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회원의 상벌)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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