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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임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수) ===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회장 : 1인 ::나. 부회장 : 1인 ::다. 사무총장 : 1인 ::라. 이사 : 25인 이내(회장, 사무총장 포함) ::마. 감사 : 2인 이내(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로 함) :2. 위촉 임원 ::가. 고문 : 약간인 ::나. 위원장 : 약간인 ::다. 기타 ===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④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협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회원이 추천하는 각 회원의 대표(단장급 이상) 1인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협회가 파견하는 이사는 약간인으로 한다. :⑦ 제12조에서 정하는 선임임원 중 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원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⑨ 위촉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자격,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모든 임원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제16조 (임원의 보수) ===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의 자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 제18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제19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 ===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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