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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임의 탈퇴 선수) ====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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