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풋케BBS
FootballK WIKI-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3장_신인선수 선발제도 === ====제21조 (선발 대상)==== :① 고졸예정자 또는 중, 고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로서, 처음 프로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② 신인 선수라 함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말한다. ====제22조 (선발 방식) ==== :①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② 드래프트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한다. :③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제23조 (계약 시기) ==== :① 구단과 신인 선수 간의 계약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신인 선수 등록 기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 체결 즉시 연맹에 계약 사실(계약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각 구단에 공시(신인선수 계약 통보)한다. ==== 제24조 (드래프트 제도) ==== :① 200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지명순위 !!계약기간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비고 |- |[[우선지명]]||rowspan=4| 3년~5년 || 2,000만원~5,000만원 || |- |1순위 || 5,000만원 || |- |2순위 || 4,400만원 || |- |3순위 || 3,800만원 || |- |4순위 ||rowspan=3|1년~5년 || 3,200만원 || |- |5순위 || 2,600만원 || |- |6순위 || 2,000만원 || |- | [[번외지명]] || 1년 || 1,200만원 || 추가지명 |- |} :③ 연봉 ::1)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2) 수당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연봉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④ 우선 지명 선수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 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에 부여되는 우선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타 ::1)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만일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2)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상기 1)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본 24조항에 의거 입단해야 한다. 단,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구단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신인선수선발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한다. ====제25조 (육성 지원금)==== :① 신인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육성 지원금]](선수 영입에 따른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육성 지원금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번외지명(또는 추가지명)으로 선발된 신인선수에 대한 육성 지원금은 없다. :::* '''육성지원금 = 1년차 기본급 연액 × 50 %''' ::2) 협회는 입금된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만12세부터 만21세까지 아마추어 팀(학원 및 2종 팀 포함)의 소속 기간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요약:
FootballK 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ootballK 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