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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총회 == === 제20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2.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회원이 선임하는 자)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제21조 (총회의 권한)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변경,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 제22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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