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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사회 ==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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