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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경기감독관〕 === :① 경기 감독관은 연맹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회장을 대리하여 공식 경기에 파견된다. :② 경기 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③ 경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2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기 감독관은 아래의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한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기 개시 90분전, 양 팀의 최종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5) 사전에 결정된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팀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Away)팀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한다.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팀 대기실, 심판 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 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팀 대기실과 심판 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상기 이외에 회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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