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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미계약 FA선수)==== :①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2월말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②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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