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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수 계약의 양도=== ====제33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②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④ 선수 대리인의 서비스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구단은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선수 이적으로 발생한 이적료의 5%를 넘지 못한다. ====제34조 (양수 공시 절차)==== :①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 구단은 양도, 양수 협정서(임대 동의서 또는 이적 동의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양수 공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양도, 양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 구단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35조 (국내 구단 간의 선수 임대 기간)====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국내의 타 구단에 임대할 수 있다. 이 때 임대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①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프로 선수가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3년 이내에 프로 팀에 재입단할 경우, 최종 소속 프로 팀은 입단할 프로 팀에 이적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이 종료 된 후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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