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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조정 신청) === :① 구단과 소속선수와의 연봉재계약 협상 결렬로 2월 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선수등록 마감일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FA]]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구단간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이적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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