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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보상금 == '''선수 보상금 제도'''란, 2013년 K리그를 앞두고 신설된 조항으로, FA 이적료와 별도의 선수 보상금을 가리킨다. 2005년 이후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K리그 1부리그 및 2부리그 선수로 원소속구단에서 2년 이상 연속해서 뛴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FA로 타팀으로 이적한 해당 선수가 있는 경우 FA 선수 양수구단은 원소속구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규모는 해당 선수의 직전연도 기본연봉의 100%,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K리그 팀간, K리그 2부에서 1부리그로 이적시에는 선수보상금이 지급되지만, K리그 1부에서 2부리그로 FA 선수가 이적시에는 선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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