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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규칙 == 드래프트 규칙은 매년 드래프트 시행 공지와 함께 게시된다. 보통은 매시즌 날짜 변동만 있을 뿐, 세부 내용은 동일한 편이나, 특정 시점을 기해 바뀌기도 한다. 대체로 최저연봉(최저 기본급연액)이 인상된 2012년, K리그 챌린지가 참여하고 자유계약 제도가 생긴 2013년에 변화가 큰 편. 아래 서술은 2007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른 내용이며, 편의상 사소한 차이는 그대로 두고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로 서술한다. (참고) : 과거 (88년~2001년)동안 있었던 드래프트 제도 당시에는 리그 순위를 역순해서 최하위권 3개팀(2000년 기준)에게 드래프트 1순위 우선 지명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우수 신인 확보를 위해 리그 말미에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는 폐해가 생기면서 현재 드래프트 제도에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제1조 선발대상 ====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프로축구단 입단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2007년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 중졸또는고교중퇴 자 중 만18세 이상인 자 ※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심사 후 부적격자에 한해서는 드래프트 참가 불가 (해당자에게는 사전 개별 통보) ==== 제2조 선발방식 ==== #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2006년 12월 22일(금)에 실시한다. (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은 11월 29일(수) 완료 후 12월 5 일(화) 공시된다.) # 지명방식-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제3조 선발절차 ==== #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6년 11월 29일(수)까지 [우편접수시 11월29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 본 연맹은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명단을 12월 5일(화) 각 구단에 공시한다. (단,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의 철회는 공시 전일(1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공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제4조 계약조건 ==== # 드래프트 지명순위별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선수의 연봉 상한선은 1순위 5000만원을 시작으로 각 순위 별(2~6순위)로 600만원씩 차감 지급되며, 번외지명(추가지명 포함) 선수의 연봉은 1200만원이다. #* 1~3순위의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며, 4~6순위는 최소 1년 최대 5년이며 번외지명은 1년 계약이다. #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계약기간과 연봉(기본급연액)은 구단과 선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기본급연액은 상한 5,000만원, 하한 2,000만원 내에서 합의계약. #*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연봉(기본급연액)은 1,200만원이다. ==== 제5조 [[우선지명]] ==== #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지명할 수 있다. #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중 10명을 우선지명할 수 있다. ==== 제6조 기타 ==== # 프로입단 최초 계약기간동안 연봉(기본급연액) 상승률은 전년도 연봉(기본급 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입단 후 FA관련 사항은 연맹 규정에 따른다. #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는 프로(또는 아마추어) 등록규정에 의거 입단할 수 있다. #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6조 3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해야 한다. #*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 만일 상기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각될 경우, 연맹규정(아래 참고)에 의해 처리한다. <관련규정> ;연맹 선수단관리규칙 제3장 제25조 2항: 계약과정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해당구단 : 5,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부과 #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 주요 변동 사항 ==== * 2012년부터 최저 기본급연액이 2000만원이 됨에 따라, 번외지명 2000만원, 6순위 2400만원, 5순위 2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3순위부터는 동일하다. * 더불어 2013년부터는 4~6순위의 계약기간이 1~3순위와 같이 최소 3년으로 늘어났다. 우선지명 선수 역시 1년 계약이 사라지고 최소 3년~5년으로 늘어났다. 번외지명 및 추가지명의 경우 1년으로 변동 없음. * 2012년부터 우선지명 4명 제한이 사라졌다.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이 3순위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 2013년부터 자유계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방식이 "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발한다."로 변경되었다. * 2013년부터 K리그 챌린지가 출범함에 따라, 드래프트 1순위는 K리그클래식 팀만, 2순위는 K리그챌린지 팀만 지명하며 3순위부터는 구분 없이 추첨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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