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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비공식경기 == === 제37조 〔흥행성 경기의 개최〕 === :① 각 팀이 비공식 경기를 흥행성(유료 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인한 수입 발생) 경기로 개최 또는 흥행성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 20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개최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 개최 일에 관하여는 공식 경기가 우선한다. === 제38조 〔외국 팀과의 경기〕 === :① 각 팀이 외국 팀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장소의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경기(대회) 개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 팀과의 흥행성이 아닌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는 경기(대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 〔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 ===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 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제40조 〔구제 경기〕 === 구제 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이 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 제41조 〔은퇴 경기〕 === 은퇴 경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 제42조 〔구제 경기 및 은퇴 경기의 개최 수속 등〕 === :①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팀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경기 개최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 제43조 〔자선 경기〕 === 연맹은 이재민,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4조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 ===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 경기의 본 경기에 앞서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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