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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연맹의 해산) ===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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