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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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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전임 심판 운영 == === 제43조 (전임 심판제) ===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으로 운영한다. 단, 전임 심판은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 제44조 (구성) ===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심의 담당 위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 제45조 (계약 기간) === 전임 심판의 계약 기간은 K리그 시즌으로 한다. === 제46조 (임무) ===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② 심판의 임무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3) 출장 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 제47조 (선임) ===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 전임 심판을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① 심판 위원의 자격 ::1)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2)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3)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심판의 자격 ::1)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주심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나. 국제 심판 경력자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주심 경력자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FRS : Foreign Referee School ::3) 부심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부심) :::나. 국제 심판 경력자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부심 경력자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③ 외국 심판 :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④ 신체검사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함 === 제48조 (심판 배정) === :① 심판 배정은 배정 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매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최 2일 전에 해야 한다. === 제49조 (심판 판정 평가) ===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심판위원장은 종합,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시 활용한다.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 제50조 (전임 심판 교체) ===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1조 (징계) ===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기를 진행하는 중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 :2.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전 연락 없이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4. 불미스러운 처신을 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제52조 (계약 해지) ===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임 심판 등록서 허위 기재 :2. 계약 후 연맹의 지시 사항(교육, 연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심판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월 이상 결장하였을 경우 :4. 상벌 위원회에서 근신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5.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3조 (자격 상실)===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 수 없다. :1.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2.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 제54조 (면제) ===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1.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2.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4.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 제55조 (신분증 및 복장) ===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급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6조 (보수) ===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체력 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2. 경기 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체력 단련비와 같이 지급 :3. 출장비 : 경기 개최 1일전 지급 === 제57조 (교육) ===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1) 기간 : 7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당해연도 심판 운영 방안 :::나. [[쿠퍼 테스트]] :::다. 규칙 :::라. 규약 적용의 통일성 :::마.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바. 간단한 생활 영어 :::사. 교양 및 정신 강좌 :②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1) 기간 : 1~3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심판 요령 지침 === 제58조 (우수 심판 선정) === 당해연도 12월중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 제59조 (세칙의 제정) ===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제 60조 (준용 규정)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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