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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임무) ===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② 심판의 임무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3) 출장 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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