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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용어의 사용은 명예훼손인가?<ref>이하 내용은 Anonymous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f>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70조 등의 벌칙 조항, 형법 제 307조의 '단순명예훼손죄', 제 309조 '출판물<ref>본 위키 내용을 제본인쇄물화 하면 출판물에 해당할 수 있다.</ref>등에의한명예훼손죄', 제 311조 '모욕죄' 등의 규정을 놓고 볼 때, 특정 주체에 대해 패륜이라는 용어를 붙임은, 특정 법인에 대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판례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도10392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련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 점,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실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로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등의 판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륜이라는 용어 사용이, 한국축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지팀 결정 등 축구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라는 용인된다면 해당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륜'이라는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 (즉 사회적으로 '패륜'이란, 욕설로 이해되고 있음)가 모욕에 가깝다는 점에서 '모욕죄'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고, 한국축구 발전 등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 당사자의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지만, '단순명예훼손죄'와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GS스포츠단 또는 SK스포츠단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도 있고<ref>물론 GS그룹과 SK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세상일이란 모르는거다.</ref> 과장을 많이 보태면, 단순명예훼손을 이유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권을 발휘해서 북패니 남패니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들을 수사할 수 도 있다. 물론 법원에 가면 무죄가 될 개연성이 높지만, 그 무죄를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해보자.(위의 2012도 10392 판례도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다. 공소사실을 보면 사건 발생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본 단어의 사용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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