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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경기장 == === 제4조 〔경기장의 유지〕 === 홈 구단은 양호한 상태로 홈경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경기장〕 === :①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천연 잔디]] 구장으로서 크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다. ::2) 그라운드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1.5 m이상의 [[잔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3) [[골포스트]], [[크로스바]] 및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 및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4) 기타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그라운드]](피치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혹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최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홈경기장의 관중석은 1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 〔경기장 부대설비〕 ===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수단 및 심판진 대기실(냉, 난방 가능) 및 샤워시설(냉수, 온수 가능) :2. 경기감독관석 및 기록실(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3. 의무실 및 도핑 검사실 :4. 경찰·소방 대기실 :5.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기사 등의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 :6. 기자석(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7. TV 중계 및 라디오 중계관련 방송 관련 제반 설비 :8. 전광판(대회명, 대진, 득점, 시간을 항상 표출할 수 있어야 함) :9. 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구단기2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 :10. 입장권 매표소 :11. 경기장내․외 방송 설비 :12. 출전선수 명단 게시 :13.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7조 〔조명 장치〕 === :① 경기장에는 평균 1,5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홈 구단은 경기장의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 〔벤치〕 ===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심판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 위치한다.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의료 시설〕 === 홈 구단은 선수단 및 관중 등을 위해 경기시작 90분전부터 경기종료(모든 관중 및 관계자의 퇴장)시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구급차)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 제10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 :① 홈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선수,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 소개 ::2) 경기 방식 ::3) 선수 교체 안내(교체시간 및 교체 선수) ::4) 득점안내(득점자 및 득점 시간) ::5) 추가시간 ::6) 타 경기장의 경과 및 결과 안내 ::7) 기타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② 홈팀은 경기 전 ․ 후 및 하프 타임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할 수가 있다. ::1) 다음 홈경기에 관한 고지 ::2) 광고 선전 ::3) 음악 방송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의 고지 ::5) 연맹 지정하는 사항 ::6)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경기장의 점검〕 === :① 연맹은 각 구단의 홈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연맹의 경기장 보완 지시에 따라 시설보완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③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해당 구단은 연고지역 내에서 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을 선정하여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 경우에도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경기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13조 〔공식 경기〕 ===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정규 리그, [[리그컵]] 대회 등) 및 연맹이 지정한 기타 경기로 한다. === 제14조 〔경기 참가 의무〕 === :① 구단은 연맹의 공식경기 및 협회 주최의 FA컵 대회, 그리고 기타 연맹과 협회가 주최 ․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② 각 팀은 소속 선수가 각 급 국가 대표 팀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 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켜야 한다. === 제15조 〔공식 경기의 주최, 주관〕 === :①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② [[수퍼컵]], [[올스타전]], 중립경기 및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등은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구단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팀이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올스타전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수퍼컵 대회 개최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 〔경기 규칙〕 ===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경기 규칙에 준해 실시된다. === 제17조 〔경기 출전 자격〕 ===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에 의거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② 공식경기 시 연맹에 등록된 코칭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 제18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① 각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과 코칭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 해당 경기에서 경기출전과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주무, 의무 등 모든 스태프 포함, 통역 제외)의 수는 최대 8명까지로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④ 출전 선수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제19조 〔유니폼〕 === :①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② 선수 번호([[배번]]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 제20조 〔사용구〕 === 모든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사용구는 연맹이 선정한다. === 제21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 :①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맹, 구단, 선수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구단에 제재금(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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