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풋케BBS
FootballK WIKI-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2장_선수 계약 === ====제 4조 (계약서)==== 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 5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 :①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6조 (계약 기간 및 연봉) ==== :①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하며,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③ 신인선수계약은 별도 규정(제3장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의거 체결한다. :④ 병무기간(군/경 입대)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 :⑤ 신인선수 및 [[FA]]선수, 기존선수와의 계약(또는 재계약)에 있어 [[계약금]](signing bonus, 격려금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 지급은 절대 금지한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 제7조 (계약 갱신 및 수정) ==== :①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또는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005년부터 입단하는 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 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 2항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8조 (계약의 발효) ==== 구단과 선수 간의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연맹이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제9조 (특약 조항) ====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식 명칭과 서명) ====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구단은 공식 명칭과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 제11조 (계약 승인 신청) ==== :①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선수 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 선수에 대한 연장 계약 승인 신청은 계약 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상기 ①항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등록) ==== :① 구단별 등록 선수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 4명(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 보유 선수 1명 포함)으로 한다. :②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로 하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의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할 수 있다. :③ 추가등록은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에 한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28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로 한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추가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가(假)등록한 후 문제 해결 이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④ 이적료 분쟁을 사유로 2월 말일(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까지 등록하지 못한 FA선수는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연맹에 선수계약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된다. :⑥ 각 급 대표팀 소집으로 선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선수, FA선수, 신인선수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가 정한다. :⑦ ②, ③항에도 불구하고 군/경 및 학교 복귀 선수, 임의탈퇴복귀선수의 등록은 예외로 한다. :⑧ 코칭스태프(감독, 코치)는 매년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자만이 공식경기에서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2) 코칭스태프는 대한축구협회 1급 또는 아시아축구연맹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3)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⑨ 본 항의 모든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출전 대상경기 2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3조 (군(軍)/경(警)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군(軍)/경(警)에 입대할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입대한 군/경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고교 졸업(또는 중퇴)선수가 프로구단 입단 이후 소속 구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졸업(또는 중퇴)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정지 기간 중에 아마추어 선수로서의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 시, 소속 구단은 입대(또는 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군/경 입대기간 또는 진학기간 제외)하여, 전역 또는 졸업(또는 중퇴)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구단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① 구단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포함)는 최대 4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구단과 선수 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구단은 우선 협상 중인 구단의 동의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구단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제15조 (자유 계약 선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구단 또는 선수의 요청으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며,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1.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구단의 보유선수로 간주되는 선수의 보유권을 포기할 경우 :② 구단과 선수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한 잔여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잔여 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당해 월의 잔여 연봉까지만 지급한다. ==== 제16조 (임의 탈퇴 선수) ====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17조 (실격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계자) ==== 연맹은 제반 규정 위반 또는 법적,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켜 K리그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실격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로 간주하여, 무기한 선수 활동 제한(정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및 활동 제한) ==== :① 구단이 타 구단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구단을 상대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9조 (타 직업 겸업)==== 선수는 소속 구단과 협의 후 구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제20조 (위반 처분) ==== :①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구단(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유형) 또는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요약:
FootballK 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ootballK 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