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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약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사항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즉시 계약 당사자에 통보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단과 선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선수의 계약 불이행시, 해당 선수는 3년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단의 불이행시, 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3. FA선수의 이적료 조정과 관련하여, 양도 구단이 불응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양수구단은 절대 불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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