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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 :①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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