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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원 == === 제6조 (회원의 자격) ===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가입) ===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및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하고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할 권리 :3.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 [[대한축구협회|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할 때 ::2.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총회의 결정 후 협회 이사회의 확정절차를 거친다.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 (회원의 상벌)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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