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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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정관입니다. | 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정관입니다. | ||
=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 |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 (목적) === | |||
이 법인은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 이 법인은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 ||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명칭) === |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League, 이하 “[[연맹]]”)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League, 이하 “[[연맹]]”) | ||
이라 한다. | 이라 한다. | ||
=== 제3조 (가맹) === | |||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 ||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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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④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
=== 제4조 (소재지) === | |||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제5조 (사업) === | |||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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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 ||
== | == 제2장 회원 == | ||
=== 제6조 (회원의 자격) === | |||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 ||
=== 제7조 (회원의 가입) === | |||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 ||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 ||
=== 제8조 (회원의 권리) === | |||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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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 ||
=== 제9조 (회원의 의무) === | |||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 [[대한축구협회|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 ||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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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 :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 ||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 |||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 ||
::1. 탈퇴할 때 | ::1. 탈퇴할 때 | ||
| 66번째 줄: | 66번째 줄: | ||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 ||
=== 제11조 (회원의 상벌) === |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 ||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 ||
== | == 제3장 임원 == |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수) === | |||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선임 임원 | :1. 선임 임원 | ||
| 85번째 줄: | 85번째 줄: | ||
::다. 기타 | ::다. 기타 | ||
=== 제13조 (임원의 선출) === | |||
:①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 :①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 ||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
| 97번째 줄: | 97번째 줄: | ||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
=== 제14조 (임원의 임기) === | |||
:①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①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 103번째 줄: | 103번째 줄: |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
=== 제15조 (임원의 직무) === | |||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
=== 제16조 (임원의 보수) === | |||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
=== 제17조 (임원의 자격) ===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 118번째 줄: | 118번째 줄: | ||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 ||
=== 제18조 (임원의 해임) === |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
| 128번째 줄: | 128번째 줄: | ||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
=== 제19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 === | |||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
== | == 제4장 총회 == | ||
=== 제20조 (총회의 구성) === | |||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
:1. 회장 | :1. 회장 | ||
| 140번째 줄: | 140번째 줄: | ||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
=== 제21조 (총회의 권한)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150번째 줄: | 150번째 줄: | ||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 ||
=== 제22조 (총회의 소집)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156번째 줄: | 156번째 줄: | ||
:④ 회장은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회장은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 |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 ||
===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 |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제5장 이사회 == | ||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 |||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
=== 제26조 (이사회의 권한) ===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
| 177번째 줄: | 177번째 줄: | ||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 |||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 ||
===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 === |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제6장 기구 및 조직 == | ||
=== 제30조 (기구 조직의 구성) === | |||
:①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
=== 제31조 (위촉임원) === | |||
:① 위촉임원의 자격, 책무, 보수 등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① 위촉임원의 자격, 책무, 보수 등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
:② 위촉임원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위촉임원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 == 제7장 재산과 회계 == | ||
=== 제32조 (재산) === | |||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
| 208번째 줄: | 208번째 줄: |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 ||
=== 제33조 (재정) === | |||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 ||
:1. 사업 수입금 | :1. 사업 수입금 | ||
| 216번째 줄: | 216번째 줄: | ||
:5. 기타 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 ||
=== 제34조 (회계) === |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22번째 줄: | 222번째 줄: | ||
:③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
== | == 제8장 분쟁의 해결 == | ||
=== 제35조 (분쟁해결) === | |||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 ||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 ||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제9장 보칙 == | ||
=== 제36조 (정관의 변경) === | |||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제37조 (연맹의 해산) === | |||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 ||
=== 제38조 (규정의 제정) === | |||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 | == 제10장 부칙 == | ||
=== 제1조 (정관의 효력)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
=== 제2조 (경과조치) === |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분류:K리그]] | == 같이 보기 == | ||
* [[한국프로축구연맹]] | |||
*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 |||
*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규정]] | |||
[[분류:K리그 규정]] | |||
[[분류: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