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이유로 삼았다. 이로 인해 실무 단장이 해임되고 주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구단주인 여주시체육회장은 책임을 지지않고
을 이유로 삼았다. 이로 인해 실무 단장이 해임되고 주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구단주인 여주시체육회장은 책임을 지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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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나서서 팀을 해체한다며 여주의 축구팬들의 원성이 높았고 해체반대 청원이 이어졌으나 여주시의 답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직)규정에 의해 전국 모든 지자체 체육회는 2020년 1월부로 완전 독립된 민간단체 이므로 여주시 체육회의 결정사항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한다. 11월9일 여주시 체육회 제5차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해체가 결정되었으며 이후 여주시민축구단 비대위와 여주 축구팬들과 축구 동호인들은 별도의 독립 법인화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어떻게 K3.K4리그의 클럽 라이센싱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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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나서서 팀을 해체한다며 여주의 축구팬들의 원성이 높았고 해체반대 청원이 이어졌으나 여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직)규정에 의해 전국 모든 지자체 체육회는 2020년 1월부로 완전 독립된 민간단체 이므로 여주시 체육회의 결정사항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미온적인 답변만을 한다. 11월9일 여주시 체육회 제5차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해체가 결정되었으며 이후 여주시민축구단 비대위와 여주 축구팬들과 축구 동호인들은 별도의 독립 법인화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어떻게 K3.K4리그의 클럽 라이센싱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