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구단인가규정
프로 구단 인가 규정편집
제1조 (자격)편집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2조 (의무)편집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3조 (구비 서류)편집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프로 구단 인가 신청서
- 2. 구단 조직도
- 3. 예산서
- 4. 각서
- 5. 상장 기업 또는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재정 보증
제4조 (승인)편집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한다.
제5조 (축구 발전 기금)편집
신생 구단은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시 축구 발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제6조 (납입금 등의 불반환)편집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취소)편집
등록 및 참가 신청 마감일을 위반했을 때와 제2조, 제3조, 제5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프로 구단 인가를 취소한다.
제8조 (신설 구단 선수 선발)편집
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9조 (기타)편집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