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이적료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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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에서 2006년 이전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선수의 FA이적시 적정 이적료를 책정하기 위해 만든 공식. (J리그 이적료 계산공식에서 따와서 대동소이 그런데 얍삽하게 나이를 3살 늘림 -_-;;)

유래

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축구선수의 자유로운 이적권리를 선언한 보스만룰이 유럽축구연맹에 적용되면서 FIFA에서도 이러한 룰이 적용되었으나 K-리그는 입단시 지급되는 계약금 등의 이유로 국내 이적의 경우 로컬룰을 적용하고 해외 이적의 경우 FIFA룰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로컬룰과 FIFA룰의 혼재를 통일하고 국제룰과 통일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계약금을 없애고 2006년부터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지명시 계약기간까지 명시하면서 2006년 이후의 선수들은 계약이 끝나면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입단한 선수들은 계약금이 없었으나 자유계약시 이적료가 발생하는 불합리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박주영GS입단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편법적인 계약금 지불이 횡횡했으므로 계약금에 따른 이적료 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금 세대(2005년 이전 처음 K-리그 구단에 입단한 선수세대)가 모두 은퇴하게 되면 로컬룰 적용선수는 자연스레 없어지면서 K-리그 이적은 FIFA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금 세대의 선수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적료와 이적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적료 계산공식을 마련하였다.

FA 이적료 계산 공식

 (X+Y)÷2×Z 
   
 X는 현재구단에서 받는 연봉. 
 Y는 영입할 구단이 제시한 연봉.
 Z는 연령별계수.
  
 연령별계수표(만) 
 19세~21세 8 
 22세~24세 6 
 25세~27세 4 
 28세~30세 3 
 31세~33세 2 
 34세 이상 0 

가령 2003년에 입단한 A선수가 현재구단에서 1억원을 받았고 영입할 구단이 1억4천만원을 제시했고 A선수의 나이가 만 28세, 연령별 계수가 3이라면 (1억+1.4억)÷2×3=3.6억으로 이적료가 3억 6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