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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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권(命名權)은 기관 및 시설에 이름을 정하는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s)라는 외래어도 많이 사용된다.
분류
명명권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뉠수 있다.
원래 학교나 교회,병원 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관명 앞에 붙이면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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