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織場運動競技部)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 설치된 운동경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