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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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國民體育振興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케하며,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2년 제정한 법률로 한국 스포츠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법률이다.
전문[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57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08.2.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3.18>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③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3.18>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⑧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①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금의 조성)
-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2.29>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9.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의 운영·지원
- 11.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③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 제23조(부가금의 징수)
-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5>
-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환급금)
-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개정 2008.2.29>
-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2010.1.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금에 대한 출연
-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 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 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 ③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7>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1.4.5>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 제33조(대한체육회)
-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2009.3.18>
-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9>
- ⑦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9>
- ⑧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08.2.29>
-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 4. 체육 과학의 연구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 제37조(임원)
- ①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 및 상임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8.2.29>
- ③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이사장은 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감사는 진흥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38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39조(회계 감독 등)
- ①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41조(조세 감면 등)
-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개정 2008.2.29>
- 제44조(보고·검사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47조(벌칙)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벌칙)
- 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벌칙)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벌칙) 제48조나 제49조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몰수·추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53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벌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과태료)
-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2조를 위반한 자
-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8.2.29>
-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