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쿼터

아시아쿼터(Asian Quota[1]) 또는 아시아선수 할당제아시아 축구 연맹 주관 클럽 대회 및 가맹국의 리그에서, 대회별 외국인 보유 제한과 별개로 AFC 가맹국 출신 선수 한 명 내지는 수 명을 추가로 영입, 출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아시아 국적 선수 1명을 등록 및 출장시킬 수 있다. 아시아쿼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며 AFC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1 visa rules다.



아시아쿼터의 실시 배경편집

아시아쿼터의 각국 도입편집

J리그의 아시아쿼터편집

J리그 사무국은 2008년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J리그 경기력 향상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 가능성 개척 등을 위해 아시아쿼터제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3년부터 출범 계획 중인 J3리그의 경우, 아시아쿼터를 더욱 확대해 태국, 베트남 등 J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동남아국가 국적 선수들은 외국인쿼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K리그의 아시아쿼터편집

이미 국내 유망주들의 J리그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상황에서 J리그 사무국이 앞장 서서 아시아쿼터제 도입을 선언하자 국내 축구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08년 9월 22일 '비전 프로젝트 K’ 추진위원회에서 ‘J리그의 아시아쿼터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덧붙여 아시아축구연맹 또한 2008년 10월 30일, 2009 시즌부터 "이사회 결과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3+1'의 용병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아시아 클럽들은 용병 보유 한도 3명 이외에 아시아 출신 용병 선수를 한명더 추가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축구계에도 아시아쿼터제 도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결국 논쟁 끝에 K리그 역시 이듬해인 2009년부터 기존의 외국인선수 보유제도 (3명 등록, 3명 출장)을 수정하여, 3명 등록 이외에 예외적으로 AFC에 등록된 국적의 축구선수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더 등록, 출장 할 수 있게 정관을 수정하면서 아시아쿼터가 시행되었다. (흔히 3+1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K리그 아시아쿼터 문서를 참조할 것.


중국 슈퍼리그의 아시아쿼터편집

서아시아 축구계의 아시아쿼터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참고편집

  1. 할당 분배를 뜻하는 quota이다. 1/4를 뜻하는 quarter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