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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적료 700만달러의 5%인 총 35만 달러를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수원 안용중, 수원공고, 명지대학교, 교토 퍼플상가가 나눠받았던 것이다. 각각 수원 안용중 5500만원, 수원공고 9300만원, 명지대 4500만원, 교토 퍼플상가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불쌍한 수원 세류초등학교는 박지성이 2월생이라서 만 11세에 졸업한것으로 인식되어 한푼도 못 받았다.. ㅠ.ㅠ 세류초를 제외한 학교들은 축구부 1년 예산을 웃도는 돈을 받고 어안이 벙벙. 수원공고는 이 돈으로 박지성 기념관을 지었다.  
 
이 규정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적료 700만달러의 5%인 총 35만 달러를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수원 안용중, 수원공고, 명지대학교, 교토 퍼플상가가 나눠받았던 것이다. 각각 수원 안용중 5500만원, 수원공고 9300만원, 명지대 4500만원, 교토 퍼플상가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불쌍한 수원 세류초등학교는 박지성이 2월생이라서 만 11세에 졸업한것으로 인식되어 한푼도 못 받았다.. ㅠ.ㅠ 세류초를 제외한 학교들은 축구부 1년 예산을 웃도는 돈을 받고 어안이 벙벙. 수원공고는 이 돈으로 박지성 기념관을 지었다.  
  
[[이영표]] 선수의 경우, 토트넘 이적시 이적료 300만달러의 5%인 1억 5천만원을 이영표선수의 모교인 안양초(700만원), 안양중(2200만원), 안양공고(4500만원), 건국대(6000만원), FC 서울(1600만원) 가 나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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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선수의 경우, 토트넘 이적시 이적료 300만달러의 5%인 1억 5천만원을 이영표선수의 모교인 안양초(700만원), 안양중(2200만원), 안양공고(4500만원), 건국대(6000만원), FC GS(1600만원) 가 나눠 받았다. <del>FIFA도 인정한 연고이전?</del>
  
 
FIFA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자유계약선수 (FA)가 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이론상 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마다 새 구단에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del>그러나 한국의 구단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외면중. -_-;; 사실 유럽 빅클럽이나 이런 부분 신경쓰면서 할 수 있지 그외 구단은 이런거 계산하기도, 신경쓰기도 힘들다. 어차피 FIFA도 로컬룰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지킨다고 뭐라할 필요는 없다.</del> 연대기여금은 같은 협회 소속팀간 이적하는 선수의 같은 협회 소속 육성클럽에게는 지급할 필요 없다. <del> 다만, 대학교 중퇴 선수가 [[K리그 드래프트]]에 지명된 경우 지명구단이 대학측에 이 선수가 중퇴 안하고 졸업했으면 받았을 등록금, 축구부 회비 등을 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한다.</del>
 
FIFA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자유계약선수 (FA)가 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이론상 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마다 새 구단에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del>그러나 한국의 구단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외면중. -_-;; 사실 유럽 빅클럽이나 이런 부분 신경쓰면서 할 수 있지 그외 구단은 이런거 계산하기도, 신경쓰기도 힘들다. 어차피 FIFA도 로컬룰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지킨다고 뭐라할 필요는 없다.</del> 연대기여금은 같은 협회 소속팀간 이적하는 선수의 같은 협회 소속 육성클럽에게는 지급할 필요 없다. <del> 다만, 대학교 중퇴 선수가 [[K리그 드래프트]]에 지명된 경우 지명구단이 대학측에 이 선수가 중퇴 안하고 졸업했으면 받았을 등록금, 축구부 회비 등을 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한다.</del>

2022년 4월 15일 (금) 11:25 기준 최신판

연대기여금(連帶寄與金)이란 2001년 7월 신설된 FIFA 규정으로, 프로 선수가 구단을 옮길시에 새구단에서 이적료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 12세부터 23세까지 선수를 길러준 학교나 구단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로는 'Solidarity Contribution' 이라 한다.


지원금 산출 방법[편집]

지원금 산출 공식는 다음과 같다.

(이적료의 5%)×(연령가중치)×(연수) = 지원금

※연령가중치는 12~14세 5% (0.05), 15~23세 10% (0.1) 이다.


알려진 계기[편집]

이 규정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적료 700만달러의 5%인 총 35만 달러를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수원 안용중, 수원공고, 명지대학교, 교토 퍼플상가가 나눠받았던 것이다. 각각 수원 안용중 5500만원, 수원공고 9300만원, 명지대 4500만원, 교토 퍼플상가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불쌍한 수원 세류초등학교는 박지성이 2월생이라서 만 11세에 졸업한것으로 인식되어 한푼도 못 받았다.. ㅠ.ㅠ 세류초를 제외한 학교들은 축구부 1년 예산을 웃도는 돈을 받고 어안이 벙벙. 수원공고는 이 돈으로 박지성 기념관을 지었다.

이영표 선수의 경우, 토트넘 이적시 이적료 300만달러의 5%인 1억 5천만원을 이영표선수의 모교인 안양초(700만원), 안양중(2200만원), 안양공고(4500만원), 건국대(6000만원), FC GS(1600만원) 가 나눠 받았다. FIFA도 인정한 연고이전?

FIFA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자유계약선수 (FA)가 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이론상 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마다 새 구단에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구단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외면중. -_-;; 사실 유럽 빅클럽이나 이런 부분 신경쓰면서 할 수 있지 그외 구단은 이런거 계산하기도, 신경쓰기도 힘들다. 어차피 FIFA도 로컬룰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지킨다고 뭐라할 필요는 없다. 연대기여금은 같은 협회 소속팀간 이적하는 선수의 같은 협회 소속 육성클럽에게는 지급할 필요 없다. 다만, 대학교 중퇴 선수가 K리그 드래프트에 지명된 경우 지명구단이 대학측에 이 선수가 중퇴 안하고 졸업했으면 받았을 등록금, 축구부 회비 등을 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한다. 대학 중퇴 상황에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육성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수의 만12세~만21세 시절 팀들에게 모두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연령대마다 차등.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