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골키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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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97.231 (토론)님의 2014년 6월 23일 (월) 21: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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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K리그에 존재하는 외국인선수 제한 규정을 말한다.

의미

축구의 포지션인 골키퍼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는 K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즉 골키퍼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만 쓸수있게한 규정이다.[1] 이는 K리그K리그 컵대회R리그, FA컵 등 대한민국 국내 대회에서만 적용되는듯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입 배경 및 실시 과정

샤리체프 (귀화 후 신의손으로 개명)의 존재감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골키퍼는 반사신경 뿐만 아니라 수비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안통하는 입단초기에는 한동안 고생하는게 보통이라고 알려져있으나, 샤리체프는 그런 정석(?)을 모두 무시하는 치트성(?) 플레이로 K리그를 통일해버려 축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2] 샤리체프를 영입한 일화가 망아지가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으로 잘 나가는걸 지켜본 타 프로팀들은 경쟁적으로 외국인 골키퍼 영입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국내파 골리들이 설자리를 잃어버렸다는것. 심지어 대학시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던 선수들도 프로팀만 들어오면 외국인 골리들에 밀려 2군이나 뛰면서 국대에 차출되는 상황에 이르러버렸다.[3]

특히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최인영 선수가 보여준 알까기 이후로 골키퍼 육성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한국 축구계는 결국 1996년 K리그 전경기의 2/3만 외국인 골키퍼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했고, 급기야 이듬해인 1997년에는 전경기의 1/2만 외국인 선수 출장 가능으로 규정을 강화한 끝에 최후에는 1999년 K리그 외국인 골키퍼 보유 및 출장 금지를 선언하면서 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 금지 역사가 시작되엇다.

꾸준한 출장으로 기복 유지가 관건인 골키퍼 포지션의 특성상, 전경기의 2/3 출장 제한만으로도 제기량을 유지 못하는 외국인 골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K리그 구단들은 외국인 골리들을 이적시키면서 사실상 1998년에는 샤리체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골키퍼가 한명도 등록되지 않았었다. 1999년의 외국인 골키퍼 보유 금지 선언은 일종의 확인사살이었던셈. 결국 샤리체프는 안양 LG 치타스골키퍼 코치로 보직을 옮겨 생활하다가 안양측의 꼼수(?)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해 2004년까지 활약하며 K리그의 전설로 등극한다.


논쟁 거리

2011년 현재까지, 외국인 골키퍼 보유 및 출장 금지 조항은 K리그 로컬룰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해 제한 규정을 풀어야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서술함이 옳을듯하여 이하에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다.

제한 규정 유지 찬성

제한 규정 유지 반대

참고 사항

  1.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선수도 골키퍼로 기용할 수 없다.
  2. 물론 이런 성과에는 안익수를 위시한 당시 일화 천마의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수비진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3. 박동우주용국선수 등이 이런 케이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