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법인은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편집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League, 이하 “연맹”) 이라 한다.
제3조 (가맹)편집
-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 ③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④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4조 (소재지)편집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편집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 2. 프로축구 저변 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 3.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인적자원 개발
- 4. 프로축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 5. 프로축구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 6. 프로축구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 7. 연맹의 회원 및 개인에 대한 지도, 감독
- 8. 유소년 축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원편집
제6조 (회원의 자격)편집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편집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편집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 2. 총회 및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하고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할 권리
- 3.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편집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 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편집
-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 1. 탈퇴할 때
- 2.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
- 3. 제명되었을 때
-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총회의 결정 후 협회 이사회의 확정절차를 거친다.
-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상벌)편집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제3장 임원편집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수)편집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선임 임원
- 가. 회장 : 1인
- 나. 부회장 : 1인
- 다. 사무총장 : 1인
- 라. 이사 : 25인 이내(회장, 사무총장 포함)
- 마. 감사 : 2인 이내(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로 함)
- 2. 위촉 임원
- 가. 고문 : 약간인
- 나. 위원장 : 약간인
- 다. 기타
제13조 (임원의 선출)편집
- ①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 ④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협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⑤ 회원이 추천하는 각 회원의 대표(단장급 이상) 1인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⑥ 협회가 파견하는 이사는 약간인으로 한다.
- ⑦ 제12조에서 정하는 선임임원 중 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원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⑧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⑨ 위촉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자격,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임기)편집
- ①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모든 임원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편집
-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편집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자격)편집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해임)편집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9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편집
-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총회편집
제20조 (총회의 구성)편집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1. 회장
- 2.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회원이 선임하는 자)
-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제21조 (총회의 권한)편집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 변경,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편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편집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총회의 의사록)편집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편집
제25조 (이사회의 구성)편집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권한)편집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4.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편집
-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편집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편집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기구 및 조직편집
제30조 (기구 조직의 구성)편집
- ①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31조 (위촉임원)편집
- ① 위촉임원의 자격, 책무, 보수 등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위촉임원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편집
제32조 (재산)편집
-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1.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
- 2.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3조 (재정)편집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 1. 사업 수입금
- 2. 회원 납부금
-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 4. 기부금 및 찬조금
- 5.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편집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8장 분쟁의 해결편집
제35조 (분쟁해결)편집
-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편집
제36조 (정관의 변경)편집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연맹의 해산)편집
-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8조 (규정의 제정)편집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장 부칙편집
제1조 (정관의 효력)편집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편집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