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정관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법인은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편집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League, 이하 “연맹”) 이라 한다.

제3조 (가맹)편집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③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④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FIFA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4조 (소재지)편집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편집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2. 프로축구 저변 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인적자원 개발
4. 프로축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5. 프로축구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6. 프로축구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7. 연맹의 회원 및 개인에 대한 지도, 감독
8. 유소년 축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원편집

제6조 (회원의 자격)편집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편집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편집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및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하고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할 권리
3.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편집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편집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할 때
2.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총회의 결정 후 협회 이사회의 확정절차를 거친다.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상벌)편집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제3장 임원편집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수)편집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회장 : 1인
나. 부회장 : 1인
다. 사무총장 : 1인
라. 이사 : 25인 이내(회장, 사무총장 포함)
마. 감사 : 2인 이내(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로 함)
2. 위촉 임원
가. 고문 : 약간인
나. 위원장 : 약간인
다. 기타

제13조 (임원의 선출)편집

①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④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협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회원이 추천하는 각 회원의 대표(단장급 이상) 1인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협회가 파견하는 이사는 약간인으로 한다.
⑦ 제12조에서 정하는 선임임원 중 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원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⑨ 위촉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자격,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임기)편집

①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모든 임원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편집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편집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자격)편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해임)편집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9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편집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총회편집

제20조 (총회의 구성)편집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2.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회원이 선임하는 자)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제21조 (총회의 권한)편집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변경,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편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편집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총회의 의사록)편집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편집

제25조 (이사회의 구성)편집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권한)편집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편집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편집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편집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기구 및 조직편집

제30조 (기구 조직의 구성)편집

①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31조 (위촉임원)편집

① 위촉임원의 자격, 책무, 보수 등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촉임원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편집

제32조 (재산)편집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3조 (재정)편집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사업 수입금
2. 회원 납부금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편집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8장 분쟁의 해결편집

제35조 (분쟁해결)편집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편집

제36조 (정관의 변경)편집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연맹의 해산)편집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8조 (규정의 제정)편집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장 부칙편집

제1조 (정관의 효력)편집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편집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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