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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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1명), 부심(2명), 대기심(1명)으로 치뤄지는 4심제에 2명의 추가부심(Additional Assistant Referee) 을 더하여 총 6명의 심판을 투입하는 심판제도. 정식명칭은 아니다. 추가 부심은 페널티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심의 판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4심제에서 주심의 대각선심판법(diagonal system of control)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심이 지키고 있는 터치라인(touchline) 반대편에서 생길 수 있는 오심을 방지하고자 추가부심 2명을 부심이 있는 터치라인 반대편 골라인에 배치하여 골라인 및 패널티지역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국제축구평의회(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 이하 ‘IFAB’)의 결정에 따라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그룹 예선에서 운영 중이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도 테스트 중이다.

프로축구리그에서는 브라질축구 SerieA(브라질레이랑)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K-리그에서는 2009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플레이오프(2009/11/29)에서 처음으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