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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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6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7월 8일 (월) 0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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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드래프트장.jpg
2006년 드래프트장

정의

각 고교졸업예정 축구 선수 및 대학졸업선수등 조건에 부합하는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작성, K리그 각 프로팀들이 임의로 명단내 선수들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또다른 프로스포츠인 농구나 야구 등에서도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념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축구 드래프트 제도이다.

역사

드래프트의 기원은 김종부 선수를 둘러싸고 86년 벌어졌던 스카우트 파동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부에서 참고)

이후 신인 지명을 둘러싼 팀 간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1988년 프로축구 첫 드래프트가 실시되었다. 1번째 드래프트는 1988년부터 2001년 까지 존속되었다 폐기되었다가 2005년 박주영 계약 파동으로 인해, 2006년부터 재차 부활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문제점

프로축구연맹 과 K리그 각 구단들은 완전연봉제와 드래프트제를 조합해 신인 선수의 몸값을 줄이고자 했지만 이에 대한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 해에 유망주라고 꼽을 만한 선수는 다섯 명 내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순위 선수 14명은 똑같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 선수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는 이런 획일적인 연봉 책정은 프로와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피해 유망주들의 해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김영권,김보경,김민우 등의 2009년 U-20 청소년 월드컵 8강 진출 주역 선수들이 2010년 J리그 팀들과 계약함으로서 표면화되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역대 드래프트 결과

연도 드래프트 참고 사항
1988 1988년 드래프트 최초 드래프트
1989 1989년 드래프트 일화 천마 축구단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1990 1990년 드래프트
1990 1991년 드래프트 황선홍, 홍명보 드래프트 거부 파동
1992 1992년 드래프트
1993 1993년 드래프트 완산 푸마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1994 1994년 드래프트
1995 1995년 드래프트 전북 다이노스, 전남 드래곤즈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1996 1996년 드래프트 수원 삼성 블루윙즈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1997 1997년 드래프트 대전 시티즌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1998 1998년 드래프트
1999 1999년 드래프트
2000 2000년 드래프트
2001 2001년 드래프트
2002 ~ 2005년 드래프트 폐지, 자유계약제 실시
2006 2006년 드래프트 드래프트 제도 부활
2007 2007년 드래프트
2008 2008년 드래프트
2009 2009년 드래프트 강원 FC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2010 2010년 드래프트
2011 2011년 드래프트 광주 FC 창단팀 우선지명 행사
2012 2012년 드래프트
2013 2013년 드래프트

드래프트 규칙

본 규칙은 2007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른 내용이며 매시즌 날짜 변동만 있을뿐, 세부 내용은 현재도 동일하다.

(참고) : 과거 (88년~2001년)동안 있었던 드래프트 제도 당시에는 리그 순위를 역순해서 최하위권 3개팀(2000년 기준)에게 드래프트 1순위 우선 지명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우수 신인 확보를 위해 리그 말미에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는 폐해가 생기면서 현재 드래프트 제도에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제1조 선발대상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프로축구단 입단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1.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2007년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2. 중졸또는고교중퇴 자 중 만18세 이상인 자

※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심사 후 부적격자에 한해서는 드래프트 참가 불가 (해당자에게는 사전 개별 통보)

제2조 선발방식

  1.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2.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2006년 12월 22일(금)에 실시한다. (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은 11월 29일(수) 완료 후 12월 5 일(화) 공시된다.)
  3. 지명방식-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제3조 선발절차

  1.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6년 11월 29일(수)까지 [우편접수시 11월29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2. 본 연맹은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명단을 12월 5일(화) 각 구단에 공시한다. (단,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의 철회는 공시 전일(1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공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조건

  1. 드래프트 지명순위별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선수의 연봉 상한선은 1순위 5000만원을 시작으로 각 순위 별(2~6순위)로 600만원씩 차감 지급되며, 번외지명(추가지명 포함) 선수의 연봉은 1200만원이다.
    • 1~3순위의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며, 4~6순위는 최소 1년 최대 5년이며 번외지명은 1년 계약이다.
  2.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계약기간과 연봉(기본급연액)은 구단과 선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기본급연액은 상한 5,000만원, 하한 2,000만원 내에서 합의계약.
    •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연봉(기본급연액)은 1,200만원이다.

제5조 우선지명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중 10명을 우선지명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1. 프로입단 최초 계약기간동안 연봉(기본급연액) 상승률은 전년도 연봉(기본급 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단 후 FA관련 사항은 연맹 규정에 따른다.
  3.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4.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는 프로(또는 아마추어) 등록규정에 의거 입단할 수 있다.
  5.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6조 3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해야 한다.
    •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7.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 만일 상기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각될 경우, 연맹규정(아래 참고)에 의해 처리한다.

<관련규정>

연맹 선수단관리규칙 제3장 제25조 2항
계약과정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구단 : 5,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부과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