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이하 선수 의무 등록 및 출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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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경기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5시즌부터 K리그 클래식 소속 클럽의 경우 만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2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고 그 중 1명 이상을 선발 출장시켜야 하며, K리그 챌린지의 경우 만 22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수등록의 경우 K리그 클래식은 만 23세 이하 선수 및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들을 제외한 25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K리그 챌린지 소속 클럽의 경우 만 22세 이하 선수 및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들을 제외한 25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5인 로스터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연맹이 학원축구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선수등록 제한을 포기함에 따라 이러한 별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도입[편집]

2012년 9월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신설되었다.


  • 2013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의무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선수의 경기 출전 보장을 통한 유망주 조기발굴을 위해서다. 2013년 엔트리 1명 등록, 2014년 엔트리 2명 등록, 2015년부터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출전 1명으로 확대한다.[1]


이후 2012년 10월 29일 열린 연맹 이사회에서는 유소년의 등록과 경기 출장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23세 이하 선수의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단 등록선수를 25명으로 제한한다. K리그 유소년클럽 출신 선수와 23세 이하 선수는 2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2]


2014년 1월 21일에는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에 소속된 구단과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소속된 구단에 공통적으로 만 23세를 적용하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 K리그 챌린지는 만 23세에서 만 22세로 연령을 낮춘다.


  •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의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K리그 챌린지의 의무 출전 연령을 2015년부터 U-23세에서 U-22세로 변경한다. 2015년부터 U-22세 선수가 출전엔트리에 2명 포함되어야 하며, 1명은 의무출전 해야한다. 클래식은 U-23, 챌린지는 U-22로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구단 등록선수는 25명으로 제한하며 K리그 유소년클럽 출신 선수와 23세 이하 선수는 2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군·경팀과의 경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22 대표 차출 기간 동안에는 23세 이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


2014년 2월 28일에 열린 연맹 이사회에서는 동년 1월 21일에 열린 이사회 결정 중 단순히 'U-22 대표 차출 기간 동안에는 23세 이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대표팀 선수가 차출된 해당 클럽과 상대팀은 차출된 선수의 인원 수만큼 엔트리 의무 등록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변경하였다.


  •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의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U-23 선수들을 경기출전선수 엔트리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단, U-22 대표팀 차출 기간인 3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개최되는 경기에서 대표팀 선수가 차출된 해당 클럽과 상대팀은 차출된 선수의 인원수만큼 엔트리 의무 등록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4]


단, 이러한 연맹 이사회의 결정은 2014년까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


시행[편집]

제도의 시행을 앞둔 2015 시즌이 다가오자 한국축구인노동조합 필두로 한 학원축구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실행이 학원축구계를 흔드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5년 1월 19일 열린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서 기존의 결정을 뒤집어 선수 등록 인원 수 제한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R리그를 부활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선수 등록 인원 수 제한에만 한정이 되고, K리그 클래식에서 U-23 선수(K리그 챌린지의 경우 U-22)의 의무적인 선발 명단 등록 및 경기 출장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25인 로스터제도가 폐지된다. 유스 강화를 통한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제8차 이사회를 통해서 제정되었던 25인 로스터제도는 제정 당시와 적용 시점상의 축구계 환경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R리그(2군)도 부활한다. 2012년까지 운영되었던 R리그는 2016년부터 구단별 상황을 고려, 자율 참가를 원칙으로 재운영 된다. 단, 참가 희망 구단이 적을 경우 운영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또한, K리그 산하 유스팀은 기존 하계 고등전국대회는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K리그 산하 유스팀간 별도의 하계 고등전국대회를 창설한다. [5]


규정의 나이 기준은 생일과 관계 없이 당해 23세, 즉 2015 시즌을 기준으로 만 23세 이하인 1992년 이후 출생 선수가 해당된다. 규정 위반 시 처음 경기 출장 명단 제출 시 규정 미충족 선수의 숫자만큼 출장 명단에서 제외된다. 즉, 교체 선수 포함 18명을 제출하는데 최대 2명을 교체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 제외되는 선수는 위반 팀에서 선택한다.

R리그의 부활로 인해 인해 별칭으로 불리던 '25인 로스터'로서의 의미는 퇴색되고, 문서의 제목과 같은 효과만이 남는 제도가 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