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클럽 챌린지리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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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고교 클럽 챌린지 리그의 2009년 규정이다.

날짜는 각 년도마다 갱신되며 그외에 내용은 변동이 없다.

원문은 http://u18.kleague.com/cs/10_league/10_info.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격[편집]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09년도 협회에 등록을 필한 U-18 클럽팀(고교팀 포함)과 선수, 임원, 지도자에 한 한다.
단,지도자의 경우 협회 지도자 자격증2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선수단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착석 및 선수 지도는 징계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경기 출전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선수등록은 3월 정기 등록 및 5, 7월 추가 등록 기간에 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2009년 3월 24일(화) 14:00까지로 한다.

참가신청[편집]

협회 등록사이트(http://www.joinkfa.com)에서 팀 등록(선수, 임원, 지도자) 후 상단 왼쪽의 “대회”를 더블 클릭하여
“2009 SBS 고교 클럽 챌린지 리그 참가신청”에서 한다.

참가신청한 팀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에 따른 선수교체:참가신청 마감한 팀에 한 하여3월 31일(화) 17:00 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의 교체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참가 선수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가능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규칙[편집]

  • 2009. 4. 1 이전에 이적한 경우, 선수는 동일 시도로의 이적은 1개월 이후, 타 시도로의 이적은 2개월 이후 활동이 가능하다.
  • 2009. 4. 1 , 동 대회 참가팀으로 이적한 경우에 는 6개월 이후 참가가 가능하다.
  • 이적 선수의 활동 개시의 기준은 학교 축구부의 경우는 생활기록부 상의 전학 일을 기준으로 하며, 클럽 팀의 경우는 이적동의서 상의 이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클럽팀으로 이적 시 이적일은 선수가 전 소속 팀에서 최종 출전한 경기일 이후여야 한다.
  • 해체된 팀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등록 후 대회에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승인일로부터 2일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단,본 조항은 본 대회에만 해당되며,방학 중 대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본 대회의 참가팀의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일시 : 2009년 3월 20일(금)14:00 ②장소 : 축구회관 5층 회의실

  • 본 대회는 FIFA(국제축구연맹 이하“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항은 조직위가 결정한다.
  • 본 대회의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45분씩이며, 휴식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순위결정전은 전,후반 각 45분씩이며, 득실차가 같을 경우 연장전 전,후반 15분씩 이며,
이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FIFA 규정적용)를 실시한다.
  • 본 대회의 공식 사용구는“태극 페트리어트(낫소)”로 한다.
  • 본 대회 조별리그전의 승점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조별리그 순위결정은 승점 - 득실차 - 승자승 - 추첨 순으로 한다.
최종순위결정:조별리그 개최후 순위결정전을 통해 최종 순위결정을 한다.
  • 본 대회의 출전선수명단은(출전선수 11명과 교체선수 7명)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조직위(경기감독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위(경기감독관 등)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 우,교체 대상 선수
7명에 한하여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으며, 이후의 선수 교체는 교체로 간주한다.

  •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 개시 60분전 제출된 교체대상 선수의 7명에 한하여 7명 모두 교체 가능하다.
경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조직위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 를 실시하되 득실차가 있을 시(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 인정)잔여시간만큼의 경기를 갖고, 득실차가 없을 시는(경기에서 발생된 경고,퇴장 기록만 인정) 재경기를 실시한다.
  • 잔여시간만의 경기 시 선수교체는 제출된 선수명단 내에서 가능하며, 새로 경기를 개최할 시에는 이전 경 기와 관계없이 팀당7명 이내로 한다.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리그 중 최초3회 경고 누적인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이후 2회 경고 누적시 마다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 중 경고2회로 퇴장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고없이 퇴장을 당할 경우,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기존 경고는 그대로 유지 된다.
당해 연도 소속팀 이적에 따른 해당선수의 경고(경고누적포함)는 이적한 팀에서도 연계적용 한다.
조별예선의 경고 및 퇴장은 순위결정전에 연계적용 한다.
  • 경기도중 퇴장 당한 선수 및 임원(지도자 포함)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단,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횟수를 조직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참가 신청서 명단에는 있으나 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경기는 계속 진행하며, 지도자는 다음4경기 출전정지하고, 선수는 다음 1경기 출전정지 한다.
  •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지도자 또는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시설 및 기물 파괴,폭력 조장(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퇴장 당한 선수가 이적한 후에도 그 조치가 본 대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

실격[편집]


실격이라 함은 해당경기와 관련하여 참가할 자격을 위반 행위나 경기포기행위(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 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등에 따라,
해당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경기 실격 팀은 패 처리하며, 스코어는 0:3패로 처리 한다.

해당경기 실격 팀이 발생할 경우 해당경기 상대팀에게「승점 3, 스코어는 3:0」으로 처리한다. 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이적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징계 해제가 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하여 발각되었을 경우,동 선수가 출전한 해당경기는 실격 처리한다.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등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 우,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3분 이내에 해당팀은 경기를 재개 하여야 한다.이 를 위반하였을때는 그 팀은 해당경기 실격 처리한다.
재차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지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5’항에 실시한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때는 그 팀은 해당경기 실격 처리한다.
경기개시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한다. 단,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는 제외한다.
해당팀 소속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그 팀은 해당경기 실격 처리 한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해당경기에 참가할 자격에 대한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 등에 대해 발각 되었을 경우 실격 할 수 있다.

몰수[편집]


몰라 함은 비 등록 선수의 경기출전 또는 리그 일정에 따른 잔여경기를 더 이상 경기를 치룰 수 없는 상황 발생시,
해당팀 리그 모든 경기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몰수 팀은 모든 경기의 승점 및 기록을 무효로 처리하고,잔여 경기를 할 수 없다.
몰수 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팀과의 경기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참가신청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몰수 처리한다.3회 실격한 팀은 몰수 처리한다.

  •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잔여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결정할 경우.

1.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 임원의 경우.
3.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이를 위반할 경우.
4.몰수 및 실격에 따른 관련자 및 팀의 경우(단, 실격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5.등록 및 참가신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징계가 필요할 경우.
6.사실무근 또는 무책임한 제소(항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7.기타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페어플레이팀상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상, 득점상, 수비상, GK상, 지도자상(감독, 코치)
득점상의 경우 다득점선수-출전경기수가 적은선수-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순으로 한다.
득점상의 경우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대회 중 퇴장조치를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시상에 관련한 사항은 조직위 결정에 의한다.

기타[편집]

1. 참가신청서 제출 시 주 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양팀 주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할 때는 원정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 한다. 이럴 경우에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홈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2.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번호와 다른 번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 이를 지적받고도 정정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해당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단, 유니폼의 선수 배번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해야 한다.
4.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5.지도자는 신분확인을 위해 지도자 자격증(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한다.
6.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
를 출전시켜야 하며,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⑦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시행해 야 한다.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참가 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8.모든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개시 24시간 전 또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허용하지 않으며,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대회운영은 협회 국내대회승인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의 결정에 의한다.
대회 중 상벌 사항과 관련하여 협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