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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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 (Free Agent, FA)이란 프로스포츠 선수가 원 소속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원 소속팀 내지 타 프로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FA 관련 K리그 규정[편집]

K리그 정관 제2장 제16조 (FA선수 자격 취득)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단,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④ 적용대상은 2004년까지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한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의한다.


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원소속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원소속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0조 (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적용된다.


⑥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양수구단이 원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3) 보상금 지급은 원소속 구단에서 연속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4)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