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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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 (Free Agent, FA)이란 프로스포츠 선수가 원 소속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원 소속팀 내지 타 프로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FA 관련 K리그 규정[편집]
K리그 정관 제2장 제16조 (FA선수 자격 취득)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단,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④ 적용대상은 2004년까지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한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의한다.
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 1) 원소속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 2) 원소속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 3)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0조 (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적용된다.
⑥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양수구단이 원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 3) 보상금 지급은 원소속 구단에서 연속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 4)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