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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2일 (목) 16:10
잔글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조정 위원회 세칙'''입니다.
== 조정 위원회 세칙 ==
=== 제1조 (설치 목적) ===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관련된 분쟁 해결 및 본 규정에 준한 제재에 관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 세칙을 정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조정 신청) ===
:① 구단과 소속선수와의 연봉재계약 협상 결렬로 2월 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선수등록 마감일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FA]]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구단간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이적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 제4조 (구성) ===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의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