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의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의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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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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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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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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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재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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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선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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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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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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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약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사항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즉시 계약 당사자에 통보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단과 선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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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의 계약 불이행시, 해당 선수는 3년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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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단의 불이행시, 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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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선수의 이적료 조정과 관련하여, 양도 구단이 불응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양수구단은 절대 불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