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구의 포지션인 [[골키퍼]]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는 [[K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즉 골키퍼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만 쓸수있게한 규정이다. 이는 [[K리그]]와 [[K리그 컵대회]] 및 [[R리그]], [[FA컵]] 등 대한민국 국내 대회에서만 적용되는듯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 축구의 포지션인 [[골키퍼]]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는 [[K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즉 골키퍼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만 쓸수있게한 규정이다.<ref>[[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선수도 골키퍼로 기용할 수 없다.</ref> 이는 [[K리그]]와 [[K리그 컵대회]] 및 [[R리그]], [[FA컵]] 등 대한민국 국내 대회에서만 적용되는듯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